도서와 자료대출를 받고자 할 경우, 소정의 대출 절차가 필요하다.
재학생은 학생증으로 열람증을 대신하며, 자료 대출시 담당자에게 제시한다.
참고자료, 정기간행물 등의 자료는 실내 열람이 허용된다.
교직원의 경우 학문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초과할 수 있으며, 학생은 1회에 한하여 1주일 연장할 수 있다
대출된 도서와 자료는 반납기일 전이라도 반납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.
열람실 개실시간 | 평 일 : 08:00∼22:00 / 토요일 : 10:00∼16:00 |
---|---|
자료 대출 시간 | 평 일 : 09:00∼12:00, 13:00~17:00 / 토요일 : 10:00∼14:00 |
※ 단, 시험기간, 방학기간 중에는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
대출한 도서 및 자료를 반납 기간 내에 반납치 않을 때 학생은 1일 1책 당 50원의 연체료를 부과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