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안내

도서관 이용안내

도서와 자료대출

도서와 자료대출를 받고자 할 경우, 소정의 대출 절차가 필요하다.

열람증

재학생은 학생증으로 열람증을 대신하며, 자료 대출시 담당자에게 제시한다.

참고자료열람

참고자료, 정기간행물 등의 자료는 실내 열람이 허용된다.

대출한도

  • 교원 : 10책 3개월
  • 직원 : 3책 2주간
  • 학생 : 2책 1주간

교직원의 경우 학문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초과할 수 있으며, 학생은 1회에 한하여 1주일 연장할 수 있다

대출도서와 자료반납

대출된 도서와 자료는 반납기일 전이라도 반납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.

  • 자료 점검기간
  • 휴직, 정직, 퇴직시
  • 전학, 휴학, 제적, 졸업시
  • 해외여행 및 유학시

열람실개관 및 도서와 자료대출시간

열람실 개실시간 평 일 : 08:00∼22:00 / 토요일 : 10:00∼16:00
자료 대출 시간 평 일 : 09:00∼12:00, 13:00~17:00 / 토요일 : 10:00∼14:00

※ 단, 시험기간, 방학기간 중에는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

대출제재

대출한 도서 및 자료를 반납 기간 내에 반납치 않을 때 학생은 1일 1책 당 50원의 연체료를 부과한다.

미납도서 및 자료

  • 재학생 - 제증명서 발급 보류, 제혜택 수혜 보류, 도서와 자료대출 중지
  • 교직원 - 해당 도서와 자료의 싯가 2배로 환산하여 봉급에서 공제처리
  • 졸업생, 퇴학생, 제적생 - 제증명서 발급 보류